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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 가게 홍보용 문구·규격·신고까지
AI제주 공양걸 대표가 분석한 가게 홍보 현수막 실무 가이드. 매장 오픈과 이전, 신메뉴 시기에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현수막 질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옥외광고물법 원문과 대조하고, 매장 앞에서 직접 시안을 대 보며 확인해 온 점검 방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가게 현수막은 디자인보다 걸 위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신고 대상이고 전봇대·가로수 같은 곳은 표시 자체가 금지되므로, 위치와 신고 방법을 확인한 뒤 지나가며 한 번에 읽히는 한 줄 문구로 만드는 순서가 돈과 시간을 아낍니다.
현수막 제작이란 천·비닐 같은 원단에 문자와 그림을 인쇄해 건물 벽면이나 게시시설에 매달아 알리는 광고물을 만드는 일로, 법령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표시 장소와 기간,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게 현수막,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
걸 위치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내 건물 벽면에 거는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거는지, 이웃 건물의 담장을 빌리는지에 따라 가능한 크기와 절차, 게시 기간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장 홍보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도 디자인을 먼저 맡겨 놓고 나중에 걸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 위치 | 규격을 정하는 기준 | 절차에서 챙길 것 | 어울리는 용도 |
|---|---|---|---|
| 내 매장 건물 벽면 | 벽 실측 치수, 창문·간판과의 간섭 | 관할 시군구 신고 기준, 건물주 동의 | 오픈·이전·신메뉴 안내 |
| 지자체 지정게시대 | 게시대 칸 규격 (지자체가 정함) | 접수 일정, 이용료, 게시 기간 | 동네 전체에 오픈 알리기 |
| 다른 사람 소유 건물·토지 | 소유자와 협의한 공간 | 소유자·관리자 승낙 서류 | 골목 안쪽 매장의 길 안내 |
| 매장 안쪽·창문 안 | 창 크기, 실내 동선 | 밖에서 보이는지 확인 | 세트 메뉴·이벤트 안내 |
오픈 현수막은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한다
신규 오픈 매장이라면 오픈일을 기준으로 지정게시대 접수일, 시안 확정일, 인쇄일을 거꾸로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정게시대는 지자체마다 접수 주기와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주에 바로 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쇄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도 접수 일정을 놓치면 오픈 주간이 비어 버립니다. 개업 전 몇 주를 어떻게 쓰는지는 신규 음식점 오픈 마케팅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수막이 맡을 역할을 하나로 좁힌다
현수막 한 장에 오픈 소식, 메뉴 다섯 개, 전화번호, 주차 안내, 할인 조건을 모두 넣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서서 읽는 전단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는 표지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해야 할 일을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이 가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인지, 새 메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인지, 이전한 위치를 알려 단골을 지키는 일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문구도 크기도 정해집니다.
현수막은 아무 데나 달아도 될까?
아닙니다. 현수막은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이고, 표시 자체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는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명시합니다.
| 조항 | 내용 요지 | 사장님이 할 일 |
|---|---|---|
| 법 제3조 | 도시지역 등에서 정해진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 매장 주소지 관할 확인 |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 현수막은 신고 대상 광고물 | 게시 전 신고 |
|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 신고서와 서류 제출, 현수막은 조례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 가능 | 지자체 접수 방식 확인 |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도로표지 등 표시 금지 물건 | 해당 물건에 묶지 않기 |
| 법 제16조 | 허가·신고 광고물에 신고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표시 | 표시 위치를 업체와 확인 |
|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위반해 현수막을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장소 규정 준수 |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6. 2. 15.)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세부 기준과 수수료, 표시 방법 일부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봇대와 가로수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뺀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과 기념비, 우편함·소화전 등을 나열합니다. 동네에서 흔히 보는 전봇대 현수막이 바로 이 항목에 걸립니다. 눈에 잘 띄는 자리일수록 금지된 물건인 경우가 많아서, 매장 주변에서 현수막 자리를 고를 때는 금지 목록을 먼저 지우고 남은 자리에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비영리 예외는 가게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8조는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처럼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일부에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칠순 현수막이나 동창회 현수막이 이 예외에 가깝고, 매장 매출을 위한 홍보 현수막은 영리 목적이므로 이 예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동완성에 함께 뜨는 행사용 현수막 정보와 가게 홍보 현수막 정보를 섞어 읽으면 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립니다.
현수막 신고는 어떻게 할까?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매장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이 기본이고, 실제 접수 창구와 방식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류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 담당 부서 찾기: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대표 전화에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찾습니다.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물어볼 것: 현수막 신고 접수 방법, 필요한 서류, 수수료, 지정게시대 접수 일정과 칸 규격, 표시 기간
- 준비할 것: 시안 이미지, 설치 위치 사진, 건물주 승낙 여부 확인
- 게시 후: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등 실명제 표시 사항이 현수막에 들어갔는지 확인
같은 벽면이라면 문구 교체는 가볍다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매장 벽면에 게시 자리를 한 번 제대로 확보해 두면, 계절 메뉴나 이벤트에 맞춰 문구만 바꿔 다는 운영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사는 오픈 시점에 벽면 게시 자리를 먼저 정리해 두고 이후 현수막을 시즌마다 교체하는 구조를 권하는 편입니다. 계절 메뉴를 어떤 주기로 바꾸는지는 음식점 시즌 메뉴 마케팅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동네 전체에 알리는 자리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는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금지 지역 규정의 예외로 둡니다. 동네 교차로나 큰길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매장 앞 벽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라 오픈 소식을 넓게 알리기에 좋습니다. 대신 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접수 경쟁이 있는 지역도 있어, 오픈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접수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읽는 문구는 어떻게 쓸까?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한 단어로 먼저 보이게 하고, 바뀐 소식 하나와 손님이 할 행동 하나만 남깁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현수막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장 앞에서 시안을 대 보면, 화면에서는 멀쩡해 보이던 두 줄짜리 문구가 길 건너편에서는 첫 줄만 겨우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상황 | 먼저 읽혀야 할 것 | 문구 구조 예시 | 빼도 되는 것 |
|---|---|---|---|
| 신규 오픈 | 업종·대표 메뉴 | “국밥집 오픈 / ○월 ○일” | 긴 인사말, 메뉴 전체 |
| 매장 이전 | 새 위치와 방향 | “○○식당 이전 / 길 건너 2층” | 이전 사유 |
| 신메뉴 | 메뉴 이름 하나 | “겨울 굴국밥 시작” | 가격 외 상세 설명 |
| 점심 특선 | 시간대와 메뉴 | “점심 정식 11시~2시” | 저녁 메뉴 |
한글이 먼저, 외국어는 함께 쓴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광고물의 문자를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정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상권이라 영어나 중국어를 넣고 싶을 때도 한글 문구를 주인공으로 두고 외국어를 보조로 붙이는 구성이 원칙에 맞습니다. 외국어 메뉴명 정리는 식당 메뉴판 제작 가이드의 외국어 메뉴판 부분과 같은 기준을 쓰면 표기가 통일됩니다.
가게 이름보다 업종이 먼저인 이유
처음 생긴 가게의 상호는 아직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상호를 보고 들어오지 않고, 국밥이나 커피나 횟집 같은 업종 단어를 보고 다음 끼니를 떠올립니다. 상호는 손님이 들어온 뒤 기억해 주는 이름이므로, 오픈 현수막에서는 업종과 대표 메뉴를 크게, 상호는 작게 두는 배치가 결과적으로 상호를 더 빨리 알립니다. 단골이 생긴 뒤 이전이나 확장 안내를 할 때는 반대로 상호를 크게 두는 것이 맞습니다.
글자는 줄이고 대비는 키운다
읽히는 현수막과 읽히지 않는 현수막을 가르는 것은 글자 수와 색 대비입니다. 배경에 음식 사진을 크게 깔고 그 위에 글자를 얹으면 화면에서는 근사해 보여도, 길에서는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위로 글자가 섞여 흐려집니다. 자사가 현수막 시안을 볼 때는 사진을 한쪽으로 몰고, 글자가 올라가는 영역은 단색으로 비워 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글씨체도 장식이 많은 손글씨체보다 획이 두껍고 단순한 고딕 계열이 멀리서 덜 뭉개집니다.
전화번호와 긴 주소는 현수막에서 거의 읽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열 자리 숫자를 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꼭 넣어야 한다면 작게 하단에 두고, 대신 상호를 크게 써서 검색으로 이어지게 하는 편이 실제 문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R코드도 같은 이유로 매장 바로 앞 눈높이에 거는 현수막이 아니라면 효과가 약합니다.
사이즈와 소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사이즈는 설치 위치의 실측 치수와 지자체 기준이, 소재는 게시 기간과 바람이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현수막 사이즈 규격표는 인쇄 업체들이 많이 쓰는 치수를 모아 둔 것이지 법정 규격이 아닙니다. 지정게시대는 지자체가 정한 칸 규격에 맞춰야 하고, 벽면은 창문과 기존 간판을 피해서 실제로 걸 수 있는 크기를 줄자로 재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선택지 | 특징 | 어울리는 상황 |
|---|---|---|
| 일반 현수막 원단 | 가볍고 인쇄 표현이 무난함 | 짧은 기간 오픈·행사 안내 |
| 메쉬 원단 |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통과함 | 높은 벽면, 바람이 센 개방형 위치 |
| 코팅 원단(타포린 계열) | 두껍고 내구성이 높음 | 오래 걸어 두는 안내용 |
| 아일렛(쇠고리) 마감 | 끈으로 여러 지점 고정 | 벽면·난간 고정 |
| 각목·봉 마감 | 위아래가 펴진 채 유지됨 | 처짐이 눈에 띄는 위치 |
가로형과 세로형은 보는 방향이 정한다
차가 지나가는 큰길과 나란한 벽이면 가로형이, 인도 쪽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기둥형 공간이나 건물 모서리면 세로형이 잘 읽힙니다. 세로형은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끊어 읽어야 하므로 문구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문구를 두 형태로 다 만들기보다,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이 주로 어느 방향에서 걸어오는지를 하루 동안 관찰하고 그 방향에 맞는 한 형태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 파일은 인쇄용으로 넘긴다
캔바 같은 템플릿 도구나 AI 이미지 도구로 직접 시안을 만드는 사장님도 많아졌습니다. 직접 만든 시안은 화면용 해상도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큰 원단에 인쇄하면 글자 가장자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 파일을 넘길 때는 실제 인쇄 크기 기준의 해상도와 색 모드를 업체 요구에 맞췄는지 묻고, 화면에서 본 색과 원단에 찍힌 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표 색 한두 개만 쓰는 디자인이 안전합니다.
현수막 제작 견적은 어떻게 비교할까?
가격 숫자를 바로 비교하지 말고 견적서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합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크기, 소재, 수량, 마감 방식, 디자인 포함 여부, 설치·배송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업체는 디자인 포함 가격을, 다른 업체는 인쇄만 한 가격을 적어 오면 숫자가 싼 쪽이 실제로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크기와 수량: 가로·세로 치수와 장수가 같은지
- 소재와 마감: 원단 종류, 쇠고리·각목·로프 포함 여부
- 디자인: 시안 제작 포함 여부, 수정 가능 횟수
- 설치·배송: 현장 설치 포함인지, 택배 발송만인지
- 신고 관련: 신고 대행 여부, 실명제 표시 처리 방식
- 일정: 시안 확정 후 받는 날짜, 급행 가능 여부
싼 현수막이 비싸지는 순간
현장에서 가장 아까운 비용은 다시 만드는 비용입니다. 걸 위치를 재지 않고 주문해서 창문을 가리는 경우, 지정게시대 규격과 맞지 않아 접수가 안 되는 경우, 문구가 길어 길에서 읽히지 않아 새로 뽑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재제작은 처음 견적의 몇 천 원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가격보다 먼저 실측 치수, 게시 위치, 시안 현장 점검 일정을 업체와 맞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싼 현수막 제작 방식입니다.
현수막 제작 업체에 미리 보낼 자료
견적을 받기 전에 걸 자리의 사진 두 장(정면과 길 건너편에서 찍은 것), 줄자로 잰 가로·세로 치수, 원하는 문구 한 줄, 게시 기간, 지정게시대 이용 여부를 한 번에 보내면 업체가 소재와 마감을 정확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받은 견적은 업체마다 가정이 달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처음 맡기는 사장님일수록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결과물의 품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현수막은 홍보 예산 중 어디쯤일까
현수막은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만 닿는 오프라인 매체라서, 온라인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효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한 번 걸면 게시 기간 내내 추가 비용 없이 같은 자리에서 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이 월 홍보비를 어디에 먼저 쓰는지는 소상공인 마케팅 비용에서 채널별로 비교해 두었으니, 현수막을 그 안의 한 칸으로 놓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현수막을 본 손님은 어디로 갈까?
대부분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호나 업종을 검색합니다. 현수막은 손님을 매장 안으로 바로 데려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주 검색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문구에 쓴 상호와 메뉴 이름이 네이버 지도·카카오맵·구글 지도의 매장 정보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합니다. 현수막에는 “○○국밥”이라고 써 놓고 지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검색한 손님은 다른 가게를 누르고 떠납니다.
현수막 걸기 전에 확인할 온라인 3가지
- 상호 일치: 현수막, 간판, 지도 앱 등록 이름이 같은지
- 대표 메뉴 사진: 현수막에 쓴 메뉴가 지도 앱 사진에도 있는지
- 영업시간: 현수막에 적은 시간과 지도 앱 정보가 같은지
효과는 게시 기간 전후로 비교한다
현수막 효과를 정확한 숫자로 떼어 내기는 어렵지만, 게시 전 2주와 게시 기간을 나눠 지도 앱의 길찾기·전화 수, 매장 상호 검색량, 포스기의 신규 손님 비중을 함께 적어 두면 방향은 보입니다. 자사가 매장 홍보물을 점검할 때도 같은 표를 씁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면 디자인보다 위치나 문구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수막이 맡기 어려운 일
현수막은 매장 반경 안의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처음부터 이 동네에 올 계획이 없던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관광객이나 다른 동네 손님까지 노린다면 SNS 콘텐츠와 지도 검색 정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매장 홍보 채널 전체를 어떤 순서로 세우는지는 음식점 홍보 방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게 홍보 현수막 제작 7단계
비용이 들지 않는 확인부터 시작해 인쇄를 뒤로 미루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다시 뽑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신고 문제로 현수막을 내려야 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 걸 위치부터 정하기: 내 건물 벽면, 지정게시대, 다른 사람 소유 건물 중 어디에 걸지 먼저 정합니다. 위치가 규격과 절차를 모두 결정합니다.
- 관할 시군구 기준 확인: 매장 주소지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신고 방법, 지정게시대 신청 일정, 수수료를 묻습니다.
- 한 줄 메시지 정리: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손님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한 줄로 줄입니다.
- 규격과 소재 고르기: 설치 위치의 실제 치수를 재고, 바람과 게시 기간을 따져 소재와 마감 방식을 정합니다.
- 시안 현장 점검: 시안을 출력해 실제 위치에 대 보고 길 건너편과 차 안에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게시대 신청: 신고 대상이면 신고서와 필요한 승낙 서류를 내고, 지정게시대는 지자체가 정한 접수 방식에 맞춰 신청합니다.
- 기간 종료 후 철거와 기록: 표시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내리고, 게시 기간 동안 들어온 문의와 검색 변화를 기록해 다음 현수막에 반영합니다.
현수막 한 장으로 끝나는 홍보는 드뭅니다. 매장 앞 현수막이 동네 손님을 부르는 동안, 처음 오는 손님이 검색했을 때 보게 될 화면까지 정비해 두어야 현수막이 데려온 관심이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현수막 문구와 온라인 정보,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매장 위치와 걸 자리 사진, 넣고 싶은 문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한 줄 메시지로 줄이는 방향과, 현수막을 본 손님이 검색했을 때 먼저 고쳐야 할 지도·SNS 정보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운영 원칙
담당자가 사장님 입맛에 맞춰 마케팅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광고 효율 데이터와 매장 매출 직결 방향으로만 권장드립니다. 여러 대행사를 거쳤는데 효율이 안 나오신 사장님은 외부 요인보다 매장 본인의 운영 사고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효율이 안 나올 게 명백한 의뢰는 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더 이익입니다.
매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30분 안에 견적 회신
카카오톡으로 매장 위치·메뉴·평소 손님 수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견적 범위와 일정을 회신드립니다.
현수막 제작 · 자주 묻는 질문
Q. 현수막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쇄 자체보다 시안 확정과 신고 절차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구와 디자인이 정해져 있으면 제작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정게시대는 지자체마다 접수 주기가 정해져 있어 원하는 날짜보다 앞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픈 날짜가 정해졌다면 신청 일정부터 역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현수막 사이즈 규격은 정해져 있나요?
전국 공통의 가게용 규격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게시대에 거는 경우에는 그 게시대의 칸 규격을 지자체가 정해 두므로 그 치수에 맞춰야 하고, 내 건물 벽면에 거는 경우에는 벽의 실측 치수와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 정합니다.
Q. 현수막 허가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은 신고 대상 광고물입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토지에 걸 때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부 접수 방식은 시군구 조례와 담당 부서 안내를 따릅니다.
Q. 현수막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옥외광고물법 제17조는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매장 주소지 시군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지정게시대 이용료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가게 현수막은 어떻게 다는 게 좋나요?
내 건물 벽면이나 게시시설처럼 관리 권한이 있는 곳에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행령 제12조는 광고물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바람이나 충격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끈이 한쪽으로 늘어지는 위치라면 메쉬 소재나 각목 마감을 함께 검토합니다.
Q. 가게 오픈 현수막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가게 이름보다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가 먼저 읽혀야 합니다. 업종이나 대표 메뉴 한 단어, 오픈 날짜, 손님이 할 행동 하나를 짧게 배치하고 나머지 정보는 빼는 것이 지나가며 읽히는 문구의 기본입니다.
Q. 현수막 디자인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해도 됩니다. 디자인 템플릿이나 AI 도구로 시안을 만들 수 있지만, 화면에서 보기 좋은 시안과 길에서 읽히는 시안은 다릅니다. 직접 만든 시안도 실제 크기 비율로 출력해 설치 위치에 대 보고, 인쇄소에는 인쇄용 해상도와 색 모드를 확인해 넘기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Q. 현수막 소재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게시 기간과 바람이 기준입니다. 짧은 기간 행사용은 일반 현수막 천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바람이 강하게 드는 높은 벽면이나 개방된 위치라면 구멍이 뚫려 바람이 통과하는 메쉬 소재를 검토합니다. 오래 걸어 둘 용도라면 내구성이 높은 코팅 원단을 업체와 상의합니다.
Q. 어떤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신고 없이 단 현수막, 그리고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도로표지처럼 시행령 제24조가 표시를 금지한 물건에 단 현수막이 대표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는 이를 위반해 현수막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Q. 현수막 제작 업체는 어떻게 고르나요?
가격표보다 견적서 항목이 같은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크기, 소재, 수량, 마감 방식, 디자인 수정 횟수, 배송이나 설치 포함 여부가 모두 적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고, 신고 대행 여부와 광고물 실명제 표시 처리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수막 다음에 정비할 것들
References
참고 자료
※ 본 페이지의 정부·공공기관 출처는 공공누리 라이선스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6조·제17조·제20조).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7조·제9조·제12조·제24조).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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