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p Size Planning
종이컵 온스 계산부터 매장 규정, 발주량까지 한 번에 정하는 법
AI제주 공양걸 대표가 정리한 카페·음식점 컵 구성 기준입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몇 온스를 사야 하나요”인데, 그 답은 판매 페이지가 아니라 메뉴판에 있습니다. 한 잔에 담기는 양을 먼저 적고, 온스를 ml로 바꿔 맞춰 보고, 뚜껑과 홀더까지 같은 규격으로 묶으면 재고가 단순해집니다. 매장 안 일회용 컵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 별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 줄 답
메뉴 한 잔의 용량에 얼음·거품과 여유분을 더해 온스로 환산하고(1온스 약 29.6ml), 사이즈를 두세 가지로 묶은 뒤 뚜껑·홀더를 같은 규격으로 맞추면 됩니다. 매장 안 제공은 현행 일회용품 규정을, 포장은 위생용품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종이컵이란 종이를 주재료로 안쪽을 코팅해 물이 새지 않게 만든 일회용 음료 용기로, 위생용품 관리법상 일회용 컵에 해당해 제품명·업체명·제조연월일 같은 표시를 갖춰 유통되는 컵을 말합니다.
종이컵 1컵은 몇 ml일까?
표기된 온스에 약 29.6을 곱하면 ml가 나옵니다. 컵에 쓰는 온스는 액량 온스(fl oz)이고 1온스는 약 29.57ml이므로, 6.5온스라고 적힌 컵은 약 192ml, 8온스는 약 237ml가 됩니다. 아래 표는 이 환산을 사이즈별로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입구까지 가득 채운 값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음료를 담는 선은 그보다 낮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표기 | 환산 용량 | 담는 선을 입구 아래로 잡을 때 감안할 점 |
|---|---|---|
| 6.5온스 | 약 192ml | 물·시음처럼 적은 양에 맞는 크기 |
| 8온스 | 약 237ml | 작은 사이즈 따뜻한 음료 |
| 10온스 | 약 296ml | 우유 거품이 올라가는 따뜻한 음료 |
| 12온스 | 약 355ml | 기본 사이즈로 묶기 쉬운 범위 |
| 13온스 | 약 384ml | 얼음 부피를 감안한 차가운 음료 |
| 16온스 | 약 473ml | 큰 사이즈, 얼음 음료·대용량 |
표기 온스와 실제 용량은 다를 수 있다
판매 페이지의 온스는 사이즈를 부르는 이름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온스 표기라도 제조사에 따라 실제 만수 용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ml 용량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숫자를 우선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샘플을 받아 계량컵으로 물을 부어 직접 재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재 둔 값은 메뉴 레시피표에 함께 적어 둡니다.
요리 레시피의 1컵과 혼동하지 않기
레시피에서 말하는 “1컵”은 계량컵 기준이고,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 컵 한 잔과는 다른 양입니다. 라면 물을 컵으로 재는 식의 습관이 주방 레시피에 섞이면 맛이 매번 달라지니, 주방 계량은 계량컵과 저울로, 손님에게 나가는 양은 컵 사이즈별 ml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페는 몇 온스 컵을 갖춰야 할까?
메뉴 한 잔에 필요한 부피를 계산해 가장 가까운 큰 사이즈에 배정하고, 사이즈 수를 최소로 묶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이즈가 많으면 뚜껑, 홀더, 캐리어까지 짝이 늘어나 창고가 금방 찹니다. 아래처럼 음료량, 얼음·거품, 여유분을 더해 필요 용량을 구하면 메뉴판 전체를 두세 가지 사이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예 | 음료량 + 얼음·거품 + 여유 | 필요 용량 | 배정 사이즈 |
|---|---|---|---|
| 따뜻한 라떼 | 240 + 거품 30 + 여유 20 | 290ml | 10온스(약 296ml) |
| 아이스 아메리카노 | 200 + 얼음 130 + 여유 30 | 360ml | 13온스(약 384ml) |
| 큰 사이즈 에이드 | 280 + 얼음 150 + 여유 30 | 460ml | 16온스(약 473ml) |
| 시음·물 | 120 + 여유 40 | 160ml | 6.5온스(약 192ml) |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는 컵 구조가 다르다
같은 용량이라도 따뜻한 음료는 손이 뜨겁지 않게 하는 단열 구조가, 차가운 음료는 겉면 물방울에 컵이 눅눅해지지 않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판매 페이지에서 따뜻한 음료용, 차가운 음료용,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겸용이라면 실제로 얼음 음료를 담아 30분쯤 두었을 때 컵이 물러지는지 샘플로 시험해 봅니다.
음식점은 물컵과 국물 포장을 따로 본다
음식점이라면 대기 손님용 물컵과, 국물이나 소스를 포장할 때 쓰는 컵형 용기를 분리해 생각합니다. 물컵은 작은 사이즈 하나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국물 포장은 뚜껑이 단단히 잠기는 용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음료 사이즈 계산 방식은 같지만 새지 않는 구조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써도 될까?
2026년 10월 현재 법령 원문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의 사용억제 대상 1회용 컵 예시에 종이컵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정하고, 제3항은 대상 품목을 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부령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2입니다.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컵 운영과의 관계 |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사용억제 | 매장 안 플라스틱 컵 제공은 억제 대상 |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사용억제 | 매장 안 음료에 함께 내는 빨대·막대도 확인 대상 |
| 1회용 접시·용기(종이 재질 포함) | 사용억제 | 컵이 아닌 용기류는 종이 재질도 명시돼 있음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주점업) | 무상제공금지(종이 재질 등 제외) | 포장용 봉투 제공 방식 점검 |
컵 항목과 용기 항목의 표현 차이
별표 2는 1회용 접시와 용기 항목에서는 괄호 안에 종이접시, 종이용기를 분명히 적고 있지만, 1회용 컵 항목의 괄호에는 합성수지컵과 금속박컵만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현재 원문 기준으로는 종이 재질 컵이 예시에서 빠져 있다고 읽힙니다. 다만 이 규정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장을 열거나 컵 운영을 바꿀 때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현재 기준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 손님은 예외로 정해져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주문받을 때는 손님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장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주문 앱을 쓴다면 “일회용품 필요 여부” 선택지가 화면에 있는지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원문 조항 안내입니다.
머그잔을 함께 쓴다면 세척 용량부터 계산한다
매장 안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내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컵 단가보다 먼저 세척 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피크 시간 한 시간 동안 나가는 잔 수만큼 머그가 돌아오기 전에 씻겨서 말라 있어야 하므로, 보유 머그 수는 피크 시간 판매 잔 수에 세척과 건조에 걸리는 시간만큼의 여유를 더해 잡습니다. 식기세척기 한 번 돌리는 시간과 한 번에 들어가는 잔 수를 재 두면 머그를 몇 개 사야 하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세척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바쁜 시간에 일회용 컵을 다시 꺼내게 되니, 홀 좌석 수와 세척 동선을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생용품 표시는 무엇을 확인할까?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같은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를 위생용품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표시기준이 정해진 위생용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표시 없는 컵은 영업에 쓰지 않는다”가 실천 기준입니다.
소분 판매 컵은 박스 표시를 남긴다
대용량 박스로 들여와 매장에서 꺼내 쓰는 경우, 표시는 대개 바깥 박스나 묶음 포장에 있습니다. 박스를 버리기 전에 표시 부분을 잘라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어느 업체 제품을 언제 들였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업체를 바꿨다면 그 시점을 재고표에 적어 둡니다.
보관 장소도 위생의 일부다
컵은 입에 닿는 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쌓여 있으므로, 바닥에 박스째 두거나 세척 싱크대 옆에 두면 물이 튀고 먼지가 앉습니다. 바닥에서 띄운 선반, 뚜껑 있는 디스펜서, 입구가 아래를 향하는 보관 방식이 위생과 꺼내 쓰는 속도를 함께 챙기는 방법입니다.
빨대와 젓는 막대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위생용품으로 정한 일회용 품목에는 컵뿐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컵만 표시를 확인하고 빨대나 젓는 막대는 표시 없는 묶음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발주 체크리스트에 품목별 표시 확인 칸을 하나씩 만들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식품접객업의 사용억제 대상으로도 적혀 있으므로, 매장 안 음료에는 요청하는 손님에게만 내는 식으로 제공 방식도 함께 정해 둡니다.
테이크아웃 컵 뚜껑과 홀더는 어떻게 맞출까?
입구 지름이 같은 짝을 같은 판매처 규격표로 맞추고, 샘플로 새는지 시험한 다음 대량으로 들이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온스라도 컵 모양이 다르면 입구 지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컵과 뚜껑을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사면 조금씩 헐거운 조합이 생깁니다. 포장 손님이 차에서 음료를 쏟았다는 이야기는 매장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후기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 기울이기 시험
새 뚜껑을 들였다면 뜨거운 물을 평소 담는 선까지 채우고 뚜껑을 닫은 뒤 옆으로 기울여 봅니다. 뚜껑 가장자리나 마시는 구멍 주변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을 때 뚜껑이 쉽게 들리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시험을 사이즈마다 한 번씩만 해 두어도 포장 주문의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홀더와 캐리어는 사이즈 공용 여부를 본다
홀더가 여러 사이즈에 공용으로 끼워지면 재고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캐리어는 칸 지름이 가장 큰 컵에 맞는지, 작은 컵을 넣었을 때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포장 주문 중 두 잔 이상 주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대 기록에서 확인해 캐리어 칸 수를 정하면 남는 재고가 줄어듭니다.
뚜껑 모양은 메뉴 위쪽 모양으로 고른다
뚜껑은 크게 마시는 구멍이 난 평평한 뚜껑과 위로 볼록한 돔 모양 뚜껑으로 나뉩니다. 우유 거품이나 크림, 토핑이 컵 위로 올라오는 메뉴는 돔 뚜껑이 아니면 덮을 때 모양이 눌리고, 반대로 아메리카노처럼 위가 평평한 음료는 평뚜껑이 들고 마시기 편합니다. 메뉴판을 펼쳐 위쪽 모양별로 메뉴를 나눠 보면 뚜껑 종류를 몇 가지로 할지 금방 정해지고, 그만큼 뚜껑 재고도 줄어듭니다.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까?
포장에 적힌 사용 방법을 따르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없다면 컵째 데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컵마다 코팅 재질과 접착 방식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어렵고, 결국 기준은 제조사가 포장에 적은 사용상 주의입니다. 매장에서는 데운 음료를 컵에 옮겨 담는 순서로 고정해 두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손님이 물어볼 때의 응대 문장
포장해 간 음료를 집에서 데워도 되는지 묻는 손님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컵째 데우기보다는 다른 그릇에 옮겨 데우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처럼 짧고 일관된 문장을 직원 모두가 같게 쓰도록 정해 두면 응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컵 포장 박스의 사용상 주의 문구를 확인해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문장을 정합니다.
테이크아웃 컵이 손님 사진에 왜 중요할까?
포장 손님이 매장을 나간 뒤에도 사진에 남는 것은 컵이기 때문입니다. 카페 손님은 음료를 받자마자 창가나 거리 풍경에 컵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고, 그 사진이 리뷰와 SNS에 올라가면 컵이 매장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광고주 카페를 촬영할 때도 컵 디자인이 단정한 매장은 제품 컷 하나로 메뉴와 분위기가 함께 전달됐습니다.
인쇄 컵은 한 사이즈부터 시작한다
컵 인쇄는 최소 주문 수량과 제작 기간이 업체마다 달라 무지 컵보다 재고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 하나만 인쇄하고, 나머지 사이즈는 무지 컵에 매장 스티커나 홀더로 로고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인쇄 컵을 들인 뒤에는 손님이 올린 사진에 컵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지켜보면, 다음 인쇄 수량을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컵 하나로 시즌 메뉴를 알리는 방법
계절 메뉴가 나올 때 홀더 색만 바꾸거나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사진 속 컵이 “지금 이 시기 메뉴”라는 신호가 됩니다. 시즌 메뉴를 어떻게 알리고 언제 광고를 붙이는지는 카페 시즌 메뉴 마케팅에서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종이컵은 한 번에 몇 개를 발주할까?
하루 판매 잔 수에 발주 주기 일수를 곱하고, 배송 지연에 대비한 여유분을 더한 뒤 보관 공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정합니다. 단가가 낮다고 대량으로 들이면 창고가 막히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두면 컵이 눅눅해집니다. 아래 계산을 사이즈별로 따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이즈 | 하루 평균 잔 수 | 발주 주기 | 여유분 | 발주량 |
|---|---|---|---|---|
| 13온스(아이스) | 120잔 | 14일 | 3일분 | 120 × 17 = 2,040개 |
| 10온스(따뜻한) | 60잔 | 14일 | 3일분 | 60 × 17 = 1,020개 |
| 6.5온스(물·시음) | 40잔 | 28일 | 5일분 | 40 × 33 = 1,320개 |
계절에 따라 사이즈 비율이 바뀐다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 컵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컵이 빨리 줄어듭니다. 한 해 내내 같은 비율로 발주하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랍니다. 계산대 기록에서 지난달 사이즈별 판매 비율을 뽑아 이번 발주에 반영하면, 계절 전환기에 품절과 과잉 재고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컵 비용도 메뉴 원가에 들어간다
컵, 뚜껑, 홀더, 빨대, 캐리어를 합친 포장 비용은 한 잔당으로 나누면 작아 보여도 한 달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포장 비용을 메뉴별 원가에 넣어 두어야 포장 할인이나 세트 가격을 정할 때 손해 보는 구간이 보입니다. 개업 초기에 원가와 재고 습관을 어떻게 잡는지는 카페 오픈 첫 100일 전략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펜서 위치가 계산대 속도를 바꾼다
같은 수량을 들여도 컵을 어디서 꺼내느냐에 따라 피크 시간 속도가 달라집니다. 제조하는 사람이 몸을 돌리지 않고 손만 뻗어 사이즈별 컵을 뽑을 수 있게 디스펜서를 제조대 옆에 세우고,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를 가장 가까운 칸에 둡니다. 광고주 카페 촬영 때 보면 컵을 꺼내러 뒤쪽 선반까지 오가는 매장은 주문이 몰리는 순간 바 앞에 대기 손님이 금방 늘어났습니다. 발주량 계산과 함께 디스펜서에 한 번에 채울 수량도 정해 두면 영업 중 보충 횟수가 줄어듭니다.
매장 컵 구성 정하고 발주까지 6단계
1~4단계는 처음 한 번이나 메뉴를 바꿀 때, 5~6단계는 매주 반복합니다.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 컵 사이즈를 고민하는 시간이 한 번으로 끝나고, 이후에는 재고 숫자만 보면 됩니다.
- 메뉴 용량 적기: 음료와 국물 메뉴마다 실제로 담기는 양을 ml로 적고, 얼음과 거품이 차지하는 부피까지 더해 필요한 용량을 계산합니다.
- 컵 사이즈 묶기: 계산한 용량을 온스 환산표와 비교해 매장에서 쓸 사이즈를 두세 가지로 묶습니다.
- 뚜껑·홀더 호환 확인: 고른 컵의 입구 지름에 맞는 뚜껑과 홀더를 같은 판매처 규격표로 맞추고 샘플로 새는지 시험합니다.
- 규정과 표시 확인: 매장 안 제공 컵이 일회용품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포장에 위생용품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주량 계산: 하루 판매 잔 수에 영업일과 여유분을 곱해 한 번에 들일 수량을 정하고, 보관 공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재고 점검 주기 정하기: 매주 같은 요일에 사이즈별 재고를 세어 발주 시점을 정하고, 남는 사이즈는 다음 발주에서 줄입니다.
컵 구성이 정리되면 다음은 그 컵을 든 손님 사진이 더 많이 올라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매장 계정에서 어떤 사진과 영상을 먼저 올리면 좋은지는 카페 인스타 마케팅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컵을 든 손님 사진, 더 자주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대표 음료 사진과 매장 계정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 어느 동네 손님에게 언제 보여 주면 좋을지 카페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계정 운영 전이라면 첫 피드 구성부터 함께 봅니다.
운영 원칙
담당자가 사장님 입맛에 맞춰 마케팅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광고 효율 데이터와 매장 매출 직결 방향으로만 권장드립니다. 여러 대행사를 거쳤는데 효율이 안 나오신 사장님은 외부 요인보다 매장 본인의 운영 사고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효율이 안 나올 게 명백한 의뢰는 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더 이익입니다.
매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30분 안에 견적 회신
카카오톡으로 매장 위치·메뉴·평소 손님 수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견적 범위와 일정을 회신드립니다.
종이컵 · 자주 묻는 질문
Q. 종이컵 1컵은 몇 ml인가요?
컵 크기마다 다릅니다. 컵에 적힌 온스(oz)에 약 29.6을 곱하면 ml로 바꿀 수 있어서 6.5온스 표기 컵은 약 192ml, 8온스는 약 237ml입니다. 다만 이 값은 가득 채운 기준에 가까워 실제로 담는 양은 그보다 적고, 정확한 용량은 제품 상세 표시를 확인합니다.
Q. 종이컵 온스는 무슨 뜻인가요?
온스는 부피 단위인 액량 온스(fl oz)를 줄여 부르는 말로, 컵 크기를 구분하는 이름처럼 쓰입니다. 1온스는 약 29.6ml이므로 온스 숫자에 29.6을 곱하면 대략적인 ml 용량이 나옵니다.
Q. 카페에서는 몇 온스 컵을 쓰나요?
정해진 답은 없고 메뉴 용량이 기준입니다. 음료 한 잔에 담는 양에 얼음과 거품 부피, 넘치지 않을 여유를 더한 값을 온스로 환산해 사이즈를 고릅니다. 기본·큰 사이즈 두 가지와 소용량 시음·물컵 한 가지 정도로 묶으면 뚜껑과 홀더까지 재고가 단순해집니다.
Q. 카페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써도 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식품접객업의 사용억제 대상 1회용 컵을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으로 적고 있고, 종이컵은 예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 방침도 있으니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을 쓰면 안 되나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합성수지컵 같은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손님이 매장 밖에서 먹거나 마실 목적으로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제품마다 다르므로 포장에 적힌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없는 컵이라면 매장에서는 컵째 데우지 않고, 데운 음료를 컵에 옮겨 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테이크아웃 컵 뚜껑은 어떻게 맞추나요?
컵 입구 지름이 맞아야 하므로 같은 판매처의 컵·뚜껑 규격표에서 짝이 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음 들일 때는 소량으로 사서 뜨거운 물을 담아 기울여 보고 새는지, 뚜껑이 쉽게 빠지는지 시험한 뒤 대량 발주합니다.
Q. 종이컵 홀더는 꼭 필요한가요?
뜨거운 음료를 홑겹 컵에 담는다면 손님이 들고 다닐 때 손이 뜨겁지 않도록 홀더를 끼우는 편이 좋습니다. 이중 구조 컵을 쓰면 홀더 없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컵 구조와 메뉴 온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Q. 종이컵은 위생용품인가요?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를 위생용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표시기준이 정해진 위생용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포장에 제품명·업체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카페 종이컵 인쇄 제작은 어떻게 하나요?
로고 파일과 인쇄할 사이즈, 수량을 정해 제작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과 제작 기간이 업체마다 달라 무지 컵보다 재고 부담이 크므로,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 하나만 먼저 인쇄하고 나머지는 무지 컵에 스티커나 홀더로 브랜드를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컵 한 잔을 다음 방문으로 잇는 다음 단계
References
참고 자료
※ 본 페이지의 정부·공공기관 출처는 공공누리 라이선스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정의). law.go.kr/법령/위생용품관리법/제2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표시기준). law.go.kr/법령/위생용품관리법/제11조 →
본 콘텐츠는 10년 이상의 현장 실무 데이터와 현지 로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가 활용되었으나, 모든 핵심 정보는 실무 전문가인 AI제주 공양걸 대표의 검증을 거친 독보적인 데이터입니다.












